김무환 교수, 원자력산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지적에…원안위 “규제개선, 피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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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5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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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계의 계속된 규제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등 규제 개편 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17일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주최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원자력산업계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윤봉요 계속운전연구소장은 ‘계속운전 진행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계속운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계속운전 평가에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LER),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가 이뤄진다.
문제는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다수의 인허가(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심사, 계속운전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 심사, 사고관리계획서 허가 심사, MACST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 심사 등)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설비개선에 대한 선 투자가 불가능하고 승인 이후에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 계속운전 관련해 설계수명 만료일 기준 10~5년 전에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설계수명 만료일 3~1.5년 전에는 ‘유효성 평가결과’를 한번 더 제출하게 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효성 평가는 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평가결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평가보고서를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사이에 제출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6조에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윤봉요 소장은 계속운전 유효성 평가의 범위가 모호해 유사한 안전성 평가의 중복 수행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속운전 심사시기와 유효성 평가 심사 시기가 중복될 경우 계속운전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기술기준 변경으로 인해 추가 조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돼 원전의 재가동이 지연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윤봉요 소장은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10년 주기로 계속 수행하되 불필요한 유효성평가 조항은 삭제하고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는 20년 주기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전산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계속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오승종 연구위원은 ‘원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을 통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원전의 건설 공기 단축, 운영기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르게 원전건설이 이뤄지는 대신 규제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승종 연구위원은 동일 노형의 반복 건설에 따른 규제심사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PR1400의 경우 설계 인증을 취득했으며 새울 1호기부터 반복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허가, 운영허가 심사에 대한 최적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운영에서도 규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전 이용률은 지난 2010년대는 90%를 유지했으나 2017년 이후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승종 연구위원은 불시 정지 후 재기동에 걸리는 기간과 예방 정비 항목 증가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 재기동에 필요한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가 과도하고 후쿠시마 사건 후 안전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90%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원전의 수명이 40년임을 감안하면 벤치마킹의 대상이라고 오승종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포항공과대학교 김무환 특임교수가 SMR을 포함한 신형 원자로에 대한 규제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SMR은 다양한 노형이 존재하며 이에 맞춰 전문가가 준비돼 있고 노형 특성에 따른 법규 개정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를 배려하는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김무환 교수는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안위, SMR 규제 준비 중…계속운전 규제개선 못할 이유 없다
이처럼 원전업계의 지적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원자력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의지가 충분히 있으나 산적한 과제가 많아 진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원안위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오늘 지적이 나온 유효성평가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모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며 “원전산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효성평가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은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허가가 난 이후에는 규제 기관 입장에서다음 차례인 고리 3,4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단축된 기간안에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은 “원안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는 기본이며 이에 더해 원전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비춰보면 향후 제도 개선을 원안위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아 안전정책국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SMR과 관련해 “국내 인허가 지연에 따라 SMR의 개발 완료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원안위는 SMR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설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MR 관련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를 사업자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2025~2026년 경 이뤄질 SMR 사전설계 인가 신청 시까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 이정재 원자력심사단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정지상태였던 계속운전심사가 탈원전폐기로 인해 계속운전이 제개되면서 계속운전 수요가 늘어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원자력심사단장은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모호하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러한 점들이 추후에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검토하다보니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재 원자력심사단장은 “탈원정책 폐기 이후 계속운전 심사 대상만 현재 10개호기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한 상태”라며 “인원은 제한된 상태에서 업무량이 늘어나다보니 인허가 지연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플랫폼뉴스(http://www.e-platfor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