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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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체험형 인턴 채용 모집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인턴] | 2016.12.13 - 2016.12.22

페이지 정보

2016.12.20 / 1,641

본문

[모집분야 및 인원]

- 구분: 체험형인턴

- 장애인: 2명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2명


[응시자격]

- 연령/학력/성별: 제한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취업호보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제출)


[채용우대]

- 고졸자(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빙서류 제출)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결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채용우대 적용불가


[채용절차]

- 서류심사,면접(신원조사)


[근무조건]
- 근무지 : 경주본사 또는 환경관리센터
- 계약기간 : 2017. 2. 1 ~ 2017. 12. 31(11개월)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 급여수준 : 1,500,000원(세전금액)
- 4대보험 : 가입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8조]_(채용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입사지원서 제출일로부터 입사 전형이 끝날 때까지 이용하며, 공단에 입사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퇴직 시까지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 (최종합격자 발표 14일 이후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